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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구단130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기니공화국(이하 ‘기니’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3. 31. 유학(D-4, 체류기간 1년)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9.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9.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니 남부 은제레코레(Nzerekore) 주에서 코니아케(Koniake)족 출신의 무슬림 아버지와 게르제(Guerze)족 출신의 기독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코니아케족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인 2013. 7. 15. 코니아케족과 게르제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코니아케족 사람들이 게르제족 기독교인이던 외삼촌, 외숙모, 외사촌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기니로 돌아갈 경우 종족 간 분쟁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13. 7. 15. 발생한 코니아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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