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3. 15. 평소 알고 지내던 F이 원고에게 ‘피고의 부탁으로 왔는데 나를 봐서라도 차량을 담보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F은 당시 ‘채무자 E, 일금 삼천 오백만’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E 옆에 무인이 되어 있는 차용금약정서, ‘차주 E, 차량번호 G, 2017. 3. 15.부로 차용함에 따라 채권자가 보관함에 있어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운행을 허락합니다’라는 취지의 기재와 ‘차주 E’ 옆에 무인이 되어 있는 운행허가서, ‘제3자가 운행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하여 운행자가 보험처리할 수 있도록 소유자 E이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와 ‘소유자 E’ 옆에 무인이 되어 있는 보험합의승낙서를 피고가 작성해주었다며 피고 본인이 2017. 3. 14.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위 차량, 위 차량의 열쇠 및 차량등록증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7. 3. 15.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이자를 연 2%로 정하는 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여금을 이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F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