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30 2015고단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상가동 204-2호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도장공사)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건물 현장에서 2013. 8. 6.부터 2013. 9. 16.까지 근로한 E에게 2013. 9. 임금 1,2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6명에게 임금 합계 7,67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 G, E, H, I, J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