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나8148
소유권이전등기인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효력을 가지고,’를 ‘효력을 가지는데,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여 가지 않을 경우 원고가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