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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나4159
인건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2쪽 제18행의 “공사의 중단하였다”를 “공사를 중단하였다”로, 제4쪽 제5~6행의 “해성사설산업”을 “해성가설산업”으로, 제9쪽 제15행의 “지급받은”을 “지급한”으로 변경하고, 제9쪽 제6행의 “2013. 4. 1.부터”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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