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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13:50경 "즐톡"이라는 휴대폰 채팅웹으로 피해자 C(24세, 여)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이어서 같은 날 14: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한편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학생),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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