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2 2015고단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8:01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2세)이 근무하는 F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2회에 걸쳐 ‘섹스해주세요’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영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