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5 2018고정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3차선중 2차로를 강변대로 방면에서 사상역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7,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