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8 2017고단2903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3:09경 전남 광양시에 있는 전남광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배인 B이 2017. 7. 29. 11:00경 전남 광양시 C건물 앞 주차장에서 차량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D 체어맨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만원, 장부 1권 및 통장이 들어있던 손가방 1개, 1,000만원권 수표 1매, USB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수사과 경위 E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의 재물을 절취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사건 범죄현장 지문 인적 확인 결과 하달, 감정서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