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6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17.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2014.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17.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2014.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