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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3885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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