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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8가합565203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3 청구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공동하여,

가. 위 목록 '피고 전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D, E, F, G(별지 2 피고 명단 순번 6, 14, 28, 35 기재 피고들이다. 이하 ‘원고 ’은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번 기재 원고를, ‘피고 ’은 별지 2 피고 명단 순번 번 기재 피고를 각 지칭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들과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을다 제1호증, 을머 제6 내지 9호증, 을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H, I(피고 3, 4)는 2011.경부터 게임기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J(피고 1, 이하 ‘피고 J’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2015. 9.경부터는 피고 주식회사 K(피고 2, 이하 ‘피고 K’라 하며, 피고 J와 통틀어 ‘L’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운영하였다.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L의 임직원으로서 별지 4 ‘피고들의 지위’ 표 기재 각 해당 직책을 맡으면서 투자금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하 피고 1,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임직원들’이라 한다). 나.

피고 임직원들은, 위 가항과 같이 각기 L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다른 피고 임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L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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