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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누53121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계속하여, 자신이 일당을 받기로 하고 참가인 C의 지휘ㆍ감독 하에 단순히 노무만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참가인 C의 계약 체결 경위와 작업 능력, 이 사건 공사의 성질 및 수행 과정, 작업 도구의 소유관계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참가인 C의 지휘ㆍ감독 하에 단순히 노무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는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들이 제출한 참고서면에 첨부한 참고자료까지 포함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 공사의 규모와 내용, 견적서의 기능과 목적, 원고와 참가인 C의 사회적 지위 및 작업 경험, 이들 상호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가 그 주장대로 단순히 노무만 제공하며 종속적 지위에서 일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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