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종중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종중 자금 2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 액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3,530만 원, C이 1억 1,000만 원을, 당 심에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각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대부분 이룬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종중의 종원 다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