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400,000원, 대여금 100,000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중개수수료 및 대여금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포스시스템(POS SYSTEM) 및 신용카드 조회기에 대한 가맹점을 유치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5. 피고의 중개로 ‘B’에 카드결제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월 11,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B은 2015. 3.경 피고와 사이에 무상사용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월 납입액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피고는 ‘C’과 사이에 포스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C측에서 추가 장비 설치를 요구하면서 원고의 포스시스템 설치를 거부하였고, 피고는 C에 다른 회사의 포스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달 50,000건의 신용카드 승인이 발생하면 VAN사로부터 57,500,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를 166개 가맹점 및 가맹점당 월 300건 승인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원고는 가맹점 1개로부터 3년간 2,078,28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