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50443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스시스템 유통, 임대, 판매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4.경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별지와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승인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가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을 주선한 자이다.

마. 피고 C는 위 각 계약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가맹점은 300개에 조금 못미치는 정도이다(약 293개 정도이다). 가맹점 전체에서 월 80만 건의 카드결제가 발생할 수 있는 괜찮은 거래처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고 원고가 피고 회사와 카드단말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쌍방에 모두 좋은 일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바. 원고는 2017. 10. 27.경 및 2017. 10. 30.경 E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가계약에 따른 지원금 7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실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회사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월 카드 거래 건수가 예상보다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 회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분쟁이 있거나 가맹점이 실제로는 폐점되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 원고의 대표이사 F과 피고 C는 2017. 11. 30.경 피고 회사 가맹점의 월 카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