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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2185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별지 목록 2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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