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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누3680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행의 “2014. 12. 17. 기각결정을 받았고”를 “감사원은 2014. 12. 17.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 A는 2015. 1. 5. 위 결정을 송달받았으며”로 고친다.

② 제8면 제4, 6, 7행의 각 “I”를 “D”로 각 고친다.

③ 제8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 A는 당심에 이르러 2010. 11. 16. D 소유의 서울 강북구 J 토지, K 토지, L 외 2필지 지상 건물, 서울 광진구 M 토지가 신탁으로 처분되어 D의 자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위변제 시점인 2011. 3. 31. 및 2011. 10. 25 당시 D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2. 31. 현재 D의 자산총계는 18,543,235,251원, 부채총계는 13,580,048,2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0. 7. 12. 현재 순자산이 88억 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위변제 시점 후에도 여전히 D는 순자산 4,963,187,017원(= 18,543,235,251원 - 13,580,048,234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이 2010. 11. 16. 신탁으로 처분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대위변제 시점 당시 D가 무자력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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