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이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1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4:25 경 C에 있는 D 병원 영안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과 경사 G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다음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인 H 마을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 거제시 H 봄 방 근처에 이르러 순찰차 뒷 좌석에서 " 너 죽는다, 씹할 일개 경찰은 내 못 건드린다.
내 잘 안다, 한번 해볼까, 이 아크릴 보호막은 부숴 버린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3-4 회 보호막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재차 위 보호막과 목 받침대 사이에 손을 넣어 “ 경찰은 내 못 건드린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경장 F의 목을 조르면서 운전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가 정차한 후 경사 G이 하차하여 뒷 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 경찰관에게 욕설하지 말고 폭행도 하지 말라” 고 하자 차에서 내린 다음 위 G에게 " 너 죽고 싶나,
죽여줄게
" 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재차 양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