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27. 3,000만 원, 2016. 8. 1. 2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2016. 7. 27. 그 담보로 광양시 C 임야 9,175㎡ 2019. 2. 18. F 대 8,855㎡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9. 3. 13. 분할로 인해 면적이 3,863㎡가 되었다.
중 D 소유의 29500/7340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2016. 10. 25.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2018. 6. 21. 원고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6. 22. 원고의 요구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8.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 원금이 228,500,000원, 이자가 연 8%라고 주장하면서 그 원리금액을 초과한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초과 지급받은 청구취지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 합의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