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16 2019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00:1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운산교차로 후방 약 700m 앞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한 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음주 수치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2015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