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C회사에 사무직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직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취직을 하려면 취업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형편이 어려울 테니 1~2주 단위로 2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해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로도 2014. 2.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회식비와 술값이 필요하다. 취직을 하면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야 되니 새 가구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여권 발급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마치 피해자를 취직시켜 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에 근무한 바 없고, 일용직근로자일 뿐 타인의 취직을 담당하는 자도 아니어서, C회사이나 다른 회사에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별지일람표 순번 31의 금액 200,000원을 20,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순번 31의 금액을 20,000원으로 고치고, 이에 따라 범죄일람표의 피해 합계액을 12,590,000원으로 고친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D 명의 농협계좌로 모두 96회에 걸쳐 합계 12,590,000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순번 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