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61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2. 0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예배실에 있는 헌금함에서 피해자 D교회 소속 교인 550명 소유의 1만 원권 1장이 들어있는 헌금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3. 1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교회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 목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3. 10: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교회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지하 기도실에 있는 피해자 I교회 소속 교인 500명 소유의 헌금을 보관하는 헌금함을 열었으나 돈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2. 21: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교회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 옆에 있는 커피자판기의 잠금 장치를 풀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교회 소속 교인 40명 소유의 동전 4천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4. 19:3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교회 부속 건물인 N의 사무실 출입문에 숟가락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피해자 O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5만 원권 40장, 1만 원권 120장, 5천 원권 80장, 1천 원권 100장 등 총 3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