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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129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1. 27.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C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11. 11. 1. C에게 15,000,000원을 대출기간 3년, 이율 연 13.7%,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C은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4. 8.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30.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22,534,955원(= 원금 13,651,014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8,883,941원)이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15. 11. 27. 그 소유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누나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12. 14.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E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30,8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2016. 1. 4.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고양세무서, 양천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11. 27. 이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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