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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7가합54914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8. 9. 4.부터 2057. 9. 4.까지, 상해사망후유장해시(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 100,000,000원, 생활안정지원금 500,000원(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보험가입금액 지급, 120회 확정), 소득상실보상금 1,000,000원(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20회 확정 지급) 각 지급,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는 ‘보상하는 손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하면서 제5호에서 ‘피보험자의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 약관에는 제14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5조의 오기로 보임 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 사망ㆍ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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