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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가합5533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BD 주식회사(이하 ‘BD’이라 한다

)가 신축분양한 서울 성동구 BE 지상 B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는 B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BG호, BH호, 지하 1층 중 BI호, BJ호, 지하 2층 중 BK호, BL호, 지하 3층 중 BM호, 지하 4층 중 BN호, 지하 5층 중 BO호(이하 ‘이 사건 피고 분양부분’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하면서 그곳에 지하변전소(이하 ‘이 사건 지하변전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지하변전소의 설치 경위 1) 피고는 2002.경 공고번호를 ‘BP’로, 공모명을 ‘BQ복합변전소 사업시행자 공모’로, 복합변전소 사용예정일을 ‘2006년 4월’로, 신청마감일시를 ‘2002. 11. 13. 15:00’로 각 정하여 ‘복합변전소 분양/임대 사업시행자’를 공모하였다. 2) BD은 2002.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변전소를 유치하겠다는 취지의 유치신청서 및 분양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3. 3. 11. BD 및 다른 지원자들의 유치신청서를 종합검토하여 BD이 신축할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이 기본도면상 송배전 전력구의 시공성, 계통구성 비용, 기기배치의 적정성 및 변전소 유지보수의 편리성 등에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03. 3. 25. 제3차 사업시행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BD을 BQ 복합변전소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고, 2003. 3. 26. BD에게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2003. 11. 26. BD과 사이에 이 사건 피고 분양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총칙) 사업시행자 BD㈜(이하 ‘갑’이라 한다

이 분양하는 복합건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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