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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8나49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위탁판매업을 하는 피고는 2008. 4. 1. D조합(변경 전 상호 : E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홍삼류 외상거래에 관하여 외상거래 한도를 900만 원으로 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조합으로부터 홍삼류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조합의 직원으로, 2012. 6.경부터 피고의 외상거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조합에게 2014. 4. 22. 6,206,500원, 2014. 4. 24. 3,000,000원, 2014. 12. 31. 1,299,700원 합계 10,506,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에 관한 업무담당자로서 조합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지위를 가진다. 또는 원고는 2012. 9.경 피고의 외상액이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한 상황에서 피고의 부탁으로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제품을 공급해주면서 위 거래로 조합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변상할 것을 원고가 보증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수탁보증인이 되었거나 피고의 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고의 조합에 대한 채무 10,506,200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10,506,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그러나 업무담당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거래에서 발생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내용의 조합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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