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4 2015고단5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1. 9. 오전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6층 마음안정실에서 병원 보호사인 D,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시간 동안 실신하였고 갈비뼈도 부러졌으니 엄벌을 원한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4. 11. 8.경 다른 환자들과 탁구를 치다가 넘어져 갈비뼈를 다쳤을 뿐, D,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무고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