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원심 2012고단465 부분 2010. 6. 21.까지는 AC이 마음대로 물건을 반출했고, 같은 해
6. 23. 받은 4,000만 원은 AC으로부터 빌린 것이며, 같은
해. 6. 29. AB에게 사용을 허락한 4,000만 원은 주식회사 AG(이하 ‘AG’)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돈이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O(이하 ‘O’), 주식회사 AN(이하 ‘AN’), 주식회사 AQ(이하 ‘AQ’)등에 처분한 고철은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교부한 것이 아니고 아직 위 회사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양형부당 : 원심 2012고단111, 466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 2012고단465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7. 한국환경공단에서 한 기계설비 및 고철류 2,885.5t의 매각 입찰에 참여하여 1,656,960,000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낙찰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2010. 5. 2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이하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낙찰받은 기계설비 및 고철류 2,885.5t 전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낙찰 대금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0. 5. 13. 331,392,000원을, 같은 달 20. 1,325,568,000원을 낙찰 대금으로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26. M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설비 및 고철류의 판매를 수임하여 판매하되, 2010. 6. 11.까지 1,800,000,000원을, 같은 달 25.까지 700,000,000원의 매각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나머지 고철류 등에 대한 권한을 다시 양수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고철류 등을 AD을 통해 주식회사 AV 등에 판매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