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6 2014가단2155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37,768원과 그 중 50,837,762원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4. 12.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837,768원과 그 중 50,837,762원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4. 12. 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