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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307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69,588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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