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307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69,588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569,588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