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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953 | 법인 | 2002-01-15
[사건번호]

국심2001서2953 (2002.01.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부자재를 국외현지법인에게 무환반출하고 현지법인에서 재화를 제조하여 제3국으로 수출시 당해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없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1서0988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1.~2000.12.31.기간중 국내에서 매입한 의류제조용 가죽을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제3국에 직접 수출(이하 “쟁점임가공수출”이라 한다)하고, 1998사업연도~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 임가공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매업(무역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1998년 ~2000년귀속 법인세에 대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기타사항을 세무조정하여 2001.10.1. 법인세 41,396,471원(1998년 귀속 11,306,946원, 1999년귀속 12,879,659원, 2000년귀속분 17,209,86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생산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매입하여 임가공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직접 제3국에 수출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임가공수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임가공하지 아니하였고, 임가공하여 생산한 완제품에 자신의 고유상표대신 주문자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가공수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가공수출소득을 제조업소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같은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같은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신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을 포함한다) 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①·②(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타산업과의 관계)

가. ~ 차 (생략)

카.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품 제작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1. ~ 2000.12.31.기간중 국내에서 의류제조용 가죽을 구매하여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청구외 OOOO복장유한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으로 완제품을 생산한 후 주문자상표를 부착하여 중국 현지에서 미국, 일본등의 제3국에 직접 수출하였으며, 1998사업연도~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임가공하고, 자기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을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무역업)으로 판단하고 1998년~2000년귀속 법인세에 대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32,648,670원(1998년 귀속분 8,390,433원, 1999년귀속 분 8,498,011원, 2000년귀속분 15,760,226원)의 감면을 배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용장, 가죽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 반출을 위한 선적서류, 임가공계약서, 견본품제작 및 작업지시서, 중국현지에서의 선적서류와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임가공수출소득이 제조업소득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범위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도 동일하게 규정함)의 규정에 의하여 각세법이 규정한 바에 의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제3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등은 원칙적으로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정의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조세정책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그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품 제작등)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이하 “수탁업체”라 한다)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를 제조업에 포함하고 있으며, 업종분류의 소관부처인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목적이 국내총생산액의 집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탁업체의 범위를 국내업체에 한정하고,『자기명의 제조』의 의미를 『제품생산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생산된 제품에 자기상표를 부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도 이에 맞추어 수탁업체의 범위를 국내업체에 한정하고 생산된 제품에 자기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집행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통칙7-0-1 같은 뜻),

(다) 청구법인은 중국에 소재하는 청구외법인에 임가공을 위탁하였으므로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법인이 자기명의로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국외임가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의 일종인 무역업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임가공수출소득이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이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서988, 2001.6.4 같은 뜻)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임가공수출소득을 제조업소득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것은 제조업의 범위를 오해한 잘 못이 있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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