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가) 변호사 법위반의 점( 주문 무죄 부분) 피고인은 유흥 주점 업계에서 관 로비 전문업자로 알려 진 사람으로서, ‘E’, ‘F’ 라는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유흥 주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K에게 관 로비를 통하여 단속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접근한 뒤 금원을 요구하여 매달 급여로 700만 원, 관 로비 자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판 단하에 주도적으로 관 로비를 수행하였고, K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관 로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관 로비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고용된 영업 사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전체가 독자적인 지위에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G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 이유 무죄 부분) L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초순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G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H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 이유 무죄 부분) K가 ‘ 서초 경찰서 P 계에 매월 100만 원을 상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L은 ‘2010. 10. 경부터 2015. 3. 경까지 관 로비 자금 800만 원을 K로부터 받으면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3개,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