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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6가단61306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1. 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6. 2.경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이 2002. 5. 20. 합의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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