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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326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2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마을 후배인 피해자 D(34세)이 평소 술에 취하면 술주정을 하면서 선후배들을 괴롭히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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