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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265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74,470원 및 그 중 60,274,470원에 대하여는 2013. 3. 21.부터 2015. 2. 17,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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