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2721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7,966원과 그 중 13,203,89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0.부터 2016. 11. 28.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7,966원과 그 중 13,203,89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0.부터 2016. 11. 28.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