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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05 2015누6261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따른 보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①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2013. 6. 24.자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② 수용재결된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 ③ 원고와 그 가족 5명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항 부분의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하고, ②항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③항 청구 중 이사비와 일부 주거이전비는 인용하고 나머지 주거이전비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②항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③항 청구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③항 청구 중 기각된 주거이전비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당원의 심판범위는 ①, ②항 청구 및 ③항 청구 중 인용된 이사비와 일부 주거이전비 부분의 당부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관계법령 포함)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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