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4노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강진군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애초에 자격조건이 없는 피고인이 처가식구들 명의를 이용하여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거액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동기,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보조금 사기는 실제 보조금이 필요한 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보조금 사업이 부실화 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어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2억 원에 달하는 반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