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E어린이집의 대표인데 남편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어린이집의 차량운행 등의 업무에만 종사한 피고인 B이 마치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나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천시로부터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명목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보조금 사기 범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어렵게 하고 실제로 보조금이 사용되어야 할 곳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는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내지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인하여 각종 보조금 등이 배정, 집행되는 가운데 이 사건과 같이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또한 증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