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3 2015고정6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403호 병실에서 환자 E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차용증에 지장을 찍으려고 하던 중 위 병실 간병인인 피해자 F(여, 57세)이 “환자가 혼미한 상태인데 중요한 문서는 보호자 입회하에 찍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당신 뭐냐 이 일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당신이 보호자냐 간병인이냐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간호사실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이 쌍년이 간병인 주제에”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