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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3 2015고정6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403호 병실에서 환자 E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차용증에 지장을 찍으려고 하던 중 위 병실 간병인인 피해자 F(여, 57세)이 “환자가 혼미한 상태인데 중요한 문서는 보호자 입회하에 찍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당신 뭐냐 이 일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당신이 보호자냐 간병인이냐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간호사실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이 쌍년이 간병인 주제에”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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