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74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