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명 ‘C’이라는 사람에게 속아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고자동차 구입 할부비용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일명 ‘C’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의 수입,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어떠한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C’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한 말과 달리 차량 할부대금 중 일부인 4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후 범행수익의 분배에 관한 문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