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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07 | 지방 | 2004-12-02
[사건번호]

2005-0007 (2004.12.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창업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와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는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 등의 면제】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2004.6.25. 기존 개인사업체와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2004.6.30. 같은 구 ○○동 1087-4번지 토지 4,913.6㎡와 건물 6,000.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취득금액(2,106,9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139,500원, 농어촌특별세 4,213,950원, 합계 46,353,450원은 2004.7.22.에, 등록세 62,792,890원(등록세 과표 2,093,096,440원), 지방교육세 12,558,570원, 합계 75,351,460원은 2004.6.30.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청소용품을 제조하는 “○○산업”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4.6.25. 같은 구 ○○동 ○○번지에 헬스기구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체 “○○”를 설립후 2004.6.30.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기존의 “○○산업”과는 대표만 같을 뿐, 실질적으로는 장소는 물론 업종·조직·상호·운영·회계처리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업종추가로 판단하여 감면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및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기존의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이종업종의 또 다른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중략…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4항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이하중략… 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이하생략…)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등기일(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그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그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리고 그 제3호에서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과 관련된 유권해석으로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사이트 “창업넷”에서 사례별로 창업의 경우 중 A(법인,개인)가 신규사업장에서 기존사업장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을 생산하는 경우는 창업이 아닌 업종추가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9.4.25.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자등록증에서 회사명칭은 “○○산업”으로, 업태는 청소용품 등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7992)으로 하여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2004.6.25. 토지계획이용확인서상 일반공업지역이며 기존 사업체와 3키로미터 정도 이격되어 있는 같은 구 ○○동 ○○번지에서 사업자등록증에서 회사명칭은 “○○”로, 업태는 헬스기구 등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36931)으로 하여 또 다른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다음 2004.6.30. 자동차용품·반도체·섬유류 등 제조하던 ○○산업(주)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므로 취득세를 자진신고함과 동시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며, 2004.7.2. 이에 따라 지방세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2004.7.6. 처분청은 기존사업체(○○산업)를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를 설립한 것은 업종추가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반려하자 2004.7.22.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기존의 “○○산업”과는 대표만 같을 뿐, 실질적으로는 장소는 물론 업종·조직·상호·운영·회계처리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업종추가로 판단하여 감면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및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창업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와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 개인사업체와 업종이 다른 헬스기구 등을 제조할 목적으로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다른 장소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및 섬유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업체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설립목적대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기존 개인사업체와 신규 개인사업체간에 실질적으로 사업영위 장소나 업종이 달라 양 업체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사이트(창업넷) 상 사례별 창업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개인사업자가 신규장소에서 종전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일한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이종업종을 생산하는 경우는 업종추가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의 양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이종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성이 없다고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기존 사업장의 사업주체가 동일한 신규 사업장의 사업주체인 이상, 청구인을 새로운 사업자로 볼 수 없어 창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관할 행정기관에서 특정의 전산사이트를 통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사례별 창업표로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신뢰가 형성된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지방세감면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청의 행위에 대하여 세법해석의 기준이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행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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