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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34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3.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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