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21 2017가단1020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일인 2016. 2. 26.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변제기일을 2017. 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는 변제기일 이후인 2017. 2. 11.부터 이유 있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