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287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5%, 2016. 7.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