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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가합5044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6.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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