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임금 270만 원, 택배기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고, 당시 구직사이트에 업체(이하 ‘이 사건 고용 업체’라고 한다)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나. 원고가 먼저 전화를 건 이후 다시 이 사건 고용 업체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C 사업장에 가서 면접을 볼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면접을 본 후 C 사업장의 배차계획에 따라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김치배송업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고용 업체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 때 사용한 전화번호는 D이었고, 그 가입명의자는 피고였다. 라.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고용 업체명이 E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고용 업체명이 E인지, F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피고는 적어도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00,000원의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2018. 9. 12.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신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G'라는 사이트에 2017. 6. 29. ’품목 : 김치배송, 근무시간 : 21:00~04:00, 휴무 : 토요일, 국경일, 월급여 : 270만 원, 등록자명 : 피고, 소속회사 : F, 일반전화 : D‘으로 기재된 구인광고가 게재되었고, 2017. 7. 19., 2019. 7. 2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