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6 2020고정1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거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32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송금된 금원이 착오로 송금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