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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6 2020고정1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거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32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송금된 금원이 착오로 송금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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